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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적용시기는?

by investworldkdh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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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대한민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2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의 전환,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하여 상속·증여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1. 과세 체계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OECD의 권고에 부합하며, 재산의 분산을 촉진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속세율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3. 공제 제도 확대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시행 시기

이번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의 분배를 보다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예시

1. 현재 유산세 방식(기존 제도)

  • 사례: 아버지가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 자녀 2명이 상속받음
  • 과세 방식:
    1. 10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
    2. 공제(예: 배우자 상속 공제 등)를 제외한 후 세율(최고 50%) 적용
    3.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
  • 결과: 상속세 부담이 크고,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2.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예정 제도)

  • 사례: 같은 조건에서, 아버지가 100억 원을 남기고 사망, 자녀 2명이 각각 50억 원씩 상속
  • 과세 방식:
    1. 자녀 각각 5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2.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세율 적용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혜택 가능)
    3. 각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결과: 개별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자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음

상속세 관련 이미지

비교 요약

구분현재 유산세 방식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 전체 상속재산 기준 개인별 상속분 기준
세율 최고 50% 최고 40%로 인하
공제 기본 공제 자녀 공제 확대 (5억 원)
상속인 부담 가족 전체가 높은 부담 개인별 부담 감소 가능

상속세 vs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20억 원의 재산을 자녀 1명에게 남김 → 자녀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함

증여세 예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함 →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포인트:

  •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부과
  • 하지만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에서 추가 과세될 수도 있음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하는 것이 나은지 세금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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